도 일반 공채 발행 관계철
1942년도 각 도(道)가 공채(公債) 발행과 관련하여 사정국에 보고하는 문서가 실려 있다. 1) 소화 17년도 일반공채 발행에 관한 보고-각 도가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과 맺은 일반공채 발행 계약을 보고하는 문서, 2) 각 도의「공채규칙(公債規則)」이 등재된『도보(道報)』혹은「공채규정시행수속(公債規定施行手續)」별첨, 3) 위임장(委任狀)-각 도의 일반공채 발행에 관해 조선식산은행과 공채인수 가계약 체결과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 4) 조선총독부 식산국과 조선식산은행의 가계약서(假契約書), 4) 각 도의 소화 17년도 조선재해 관계 자금융통 도보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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