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40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함경북도 경흥군, 전라북도 김제군, 평안북도 초산군, 황해도 안악군, 전라남도 무안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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