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1916년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무과가 세무실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20건의 기록물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세금의 부과(賦課)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양식(樣式)과 관련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직접적인 세금부과와 관련한 기록물들은 수이출품(輸移出品)의 가격 관련 통첩, 동아연초주식회사(東亞煙草株式會社) 이입엽연초(移入葉煙草)의 과세가격(課稅價格) 관련 통첩, 수이출 곡물의 과세가격(課稅價格) 관련 문건, 수선(修繕) 등의 목적으로 조선 외 지역으로 선행(船行)한 선박의 세금 부과와 관련한 문건, 주세(酒稅)·연초소비세(煙草消費稅)의 영수증(領收證) 관련 문건 등이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관세실무의 해석과 관련한 기록물들은 압록강표류목(鴨綠江漂流木)과 관련한 문건, 대흑산도(大黑山島)의 포경근거지(捕鯨根據地)와 관련한 문건, 지형(紙型)의 분류에 관한 통첩, 국경지역의 수입물품 종량세목(從量稅目)과 관련한 문건, 군용융(軍用絨) 및 광산용품(鑛山用品)의 해석과 관련한 문건, 수이출입화물 톤량( 量) 관련 문건, 개항장(開港場)에서의 수선비(修繕費) 지출과목(支出科目) 관련 문건, 설탕의 이입면장(移入免狀) 관련 문건, 세관화물(稅關貨物) 취급인(取扱人)의 취급료(取扱料) 문건, 통고처분(通告處分) 관련 통첩 등이다. 세 번째는 수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록물들로, 관세법 위반사건의 몰수(沒收) 관련 문건, 텅스텐광(タングステン鑛)의 수출 단속 관련 문건, 의주세관감시서(義州稅關監視署)의 수출입수속취급(輸出入手續取扱) 문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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