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건철
이 기록물철은 1917년에 조선총독부 탁지부 세무과가 생산 · 접수한 기안문, 시행문 및 청원서가 편철되어 있다. 문서번호는 ‘대정(大正) 6년 갑종(甲種) 제3,244호’ 이고,탁지류(度支類) 세무목(稅務目) 잡절(雜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모두 14건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물철은 <지적이동정리용 기구기계의 보관취급방법에 관한 건(地籍異動整理用器具器械ノ保管取扱方ニ關スル件)>을 비롯하여 <측량기구기계 보관전 환방법에 관한 건(測量器具器械保管轉換方ニ關スル件)>과 <기영사 도장에 투탁한 토지의 환부방법에 관한 건(耆英社導掌ニ投託シタル土地ノ還付方ニ關スル件)> 및 12건의 <청원서(請願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주로 이동지(異動地)의 정리와 관련한 내용들인데, 특히 기구·기계의 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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