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1918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생산·접수한 세무실무 관련 34건의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내용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지세(地稅)와 관련한 기록물들 둘째, 지세 이외의 세(稅)와 관련한 기록물들 셋째, 세금부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록물들이다. 우선 지세와 관련한 예규들은 건으로,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대장규칙(土地臺帳規則)」의 개정(改正)과 관련한 기록물들 및 지세와 관련한 각종 대장류(지세대장·토지대장)의 작성과 관련한 기록물들과 지세실무(地稅實務)와 관련한 기록물들이 그것이다. 즉, 이동(里洞)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토지의 지적정리(地籍整理)와 관련한 문건, 토지검사(土地檢査)의 결과 사유(私有)가 아닌 것의 취급 관련문건, 국유지(國有地)가 민유지(民有地)로 전환될 경우의 지가(地價) 설정문건, 토지대장등본(土地臺帳謄本) 및 지세대장초본(地稅臺帳抄本)의 제작문건, 토지대장 등의 등록시 소유자 명의변경 관련 문건, 지적도(地籍圖)를 기본으로 하여 역둔토(驛屯土)를 분필정리(分筆整理)하는 문건들, 지세(地稅) 면제와 관련한 문건, 도근표석점위치일람도(圖根標石點位置一覽圖)의 송부(送付) 문건, 분할측량도(分割測量圖)의 재교부(再交付) 문건, 개정된 지세령(地稅令)의 주지(周知) 관련문건, 토지분할(土地分割) 시의 지적(地籍) 및 지가(地價) 정리 문건,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과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의 대조(對照)와 관련한 문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미등록된 토지의 조사측량(調査測量) 관련 문건 등이다. 두 번째로 지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관련한 예규들로 9건이다. 전시이득세사무취급(戰時利得稅) 관련문건이 6건이고, 파견군(派遣軍)에 보급할 연초(煙草)의 취급과 관련한 문건, 해산한 회사에 소득세(所得稅)를 부과(賦課)하는 것과 관련된 문건, 대부금(貸付金) 관련 문건 등이다. 기타 국유지소작인조합(國有地小作人組合)의 감정료(鑑定料) 신설과 관련한 2건의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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