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예규철
1925년 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수출입 화물일일보고(輸出入貨物日日報告), 국경출장소 수입 전보보고(國境出張所輸入電報報告), 각종 물품의 수출입 수속(輸出入手續), 면세업자(免稅業者)·면세품목(免稅品目)에 관한 사항 등 관세사무(關稅事務) 가운데 실제 업무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시달한 것이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14년 갑종(甲種) 446호’이고 재무류(財務類) 관세목(關稅目) 예규절(例規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 식민지배 이전에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화하였지만 관세에 있어서만은 타국의 반발우려로 그대로 존속시켰다. 즉 [한국 병합실행에 관한 방침]에 ‘관세는 당분간 현행대로 둘 것’과 ‘관세 수입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에 속할 것’을 명기하였듯이 ‘관세 10년 거치(關稅10年据置)’를 적용하였다. 이에 의해 대일무역 역시 예전의 관세가 존속되었다. 그러나 1920년 8월 거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일무역에 있어서는 관세가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총독부의 재정수입을 위해 대일무역에 있어 관세를 계속 유지하였고, 대일 이입세(移入稅)의 완전폐지는 1941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대만·사할린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내국세(內國稅)를 1920년 7월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부과하여 재정 충당을 기하는 한편,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는 1923년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진출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제는 보다 세밀한 관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관세사무에 대한 실무를 다룬 각종 예규를 각 세관(稅關) 또는 지방에 시달하여 총독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원활한 관세사무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이러한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소위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통해 일본지역의 쌀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소규모 자작농(自作農) 또는 소작농(小作農)의 경제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식민지배 수탈구조를 완성시켰다. 당시 일제는 ‘농업개발(農業開發)’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식량 및 각종 원료를 수탈하여 식민지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일본인이 자본과 경영 및 기술을 대부분 지배하여 민족자본의 축적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 기록물철에 속한 총 38건의 기록물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만주육경관세에 관한 건(滿鮮陸境關稅ニ關スル件)>과 <일로통상조약에 관한 건(日露通商條約ニ關スル件)> 등에는 인접국과의 농수산물 교역에 대한 사항이 품목별로 거래물량·거래금래·세율·면세품목 등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다. 또 <가공을 위해 이입한 물품의 이입세 및 출항세 면제에 관한 건(加工ノ爲移入スル物品ノ移入稅免出港稅免除ニ關スル件)>을 통해 당시 일본에서 제조된 완제품이 관세 없이 한국에 유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각종 물품의 수출입세·수출입 수속 및 대외교역정책·면세 및 과세 할인 품목 등이 망라되어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세정책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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