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매불에 관한 건
1929년에서 1930년 당시 황해도(9건)·평남(5건)·평북(3건)·함남(2건)·함북(2건)·강원도(1건) 등 주로 북한지역의 관유재산 매각(賣却)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표지 뒷면에는 23건의 건명목록(건번호·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명목록에 수록된 건명과 실제 건명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즉,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의 ‘관유재산의 매불에 대한 결정사항’은 없고 각 도지사로부터의 ‘매불 요청’을 접수한 문서들만 편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기록물철에는 내무국 토목과·재무국 세무과의 문서가 혼철되어 있는데, 이는 내무국 토목과의 소관업무였던 ‘관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1929년 11월 8일 조선총독부훈령(朝鮮總督府訓令) 제53호에 의해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재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29년도분은 내무국 토목과, 1930년도분은 재무국 세무과가 접수한 문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당시 토지 및 건물·선박 등의 공시지가 및 실거래 가격·이용계획·이용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당시 조선의 경제상황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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