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3년 4년 5년 본부 특별회계 일반회계 대부금관계
1924년에서 1925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가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편입되는 대부금 및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대부금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첨부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명은 ‘소화 3·4·5년 본부 일반·특별회계 대부금관계(昭和三四五年本府一般特別會計貸付金關係)’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29에서 1930년 생산 기록물만 수록되어 있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생산부서, 11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 ‘소화(昭和) 4·5년 갑종(甲種) 1,356호’이나 해방 이후의 기록물철 번호는 ‘단기(檀紀) 4262·63년 세무(稅務) 을종(乙種) 기록(記錄) 제32호’로 적혀 있다. 한편,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대부금절(貸付金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납된 대부금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과, 둘째는 대부금을 납부하여 이를 조선총독부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중 대부금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유재산(국유재산)을 대부(貸付)하거나 허가받아 사용할 때 대부료(貸付料)나 사용료(使用料)를 국가에 미납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과료(過料) 등을 납부해야 할 개인이 자력(資力)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特別會計)로 편입시키는 경우이다. 조선총독부는 특별회계에 편입된 대부금을 1년에 4차례씩 취합하여 관리하였다. 즉, 3월·6월·9월·12월 말을 기준으로 각 도로부터 대부금 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이를 조선총독부 내의 대부금 현황과 취합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세무과장)은 각 도지사에게 <대부금에 관한 건(貸付金ニ關スル件)>을 보내 대부금 개인별 현재액과 대부금 이동상황(異動狀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도내 대부금 상황을 조선총독부에 보고하였다. 우선 각 도지사는 조선총독에게 <대부금 현재고 보고서(貸付金現在高報告書)>를 올리면서 <개인별현재고(個人別現在高)>를 첨부하였다. 보고시에는 정기대(定期貸)와 거치대(据置貸)로 나누어 보고하였으며, 개인별 현재고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는 대부금(貸付金)을 조선총독부일반회계(朝鮮總督府一般會計)에 편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경우는 미납 대부금을 개개인이 납부하였을 때, 이를 취합하여 이동상황(異動狀況)을 보고하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대부금의 이동상황(異動狀況)을 3개월마다 취합하여 관리하였다. 즉, 3월·6월·9월·12월 말을 기준으로 각 도(道)로부터 대부금 이동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조선총독부 부내(府內)의 대부금 이동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각 도지사는 조선총독에 <대부금이동보고서(貸付金異動報告書)>를 발하여 해당 도(道)의 대부금 이동상황을 보고하였고, 조선총독은 이를 다시 취합하여 일본 대장대신(大藏大臣)에게 당해연도의 대부금 이동상황에 관해 <대부금에 관한 보고의 건(貸付金ニ關スル報告ノ件)>을 통해 보고하는 체제의 형식이었다. 특히, 이 기록물철에는 1929년 1월에서 1930년 3월의 대부금 변동 상황이 실려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28년에서 1930년 대부금(貸付金)의 미납현황(未納現況) 및 납부현황(納付現況)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대부금 미납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편입되고, 대부금 납부시 조선총독부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이다. 조선총독은 매년 4차례(3월·6월·9월·12월) 각 도지사로부터 대부금 현황 및 이동상황(異動狀況)을 보고받아 이를 취합하여 일본 대장대신(大藏大臣)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체계는 비단 대부금의 현황만이 아닌 조선의 사회·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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