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유재산 양여(북)(재무국 세무과)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조선총독부 재무국(내무국) 세무과(토목과)가 관유재산의 양여(讓與) 및 용도변경(用途變更)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와 첨부서류 등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명은 ‘관유재산양여(북)(官有財産讓與(北))’로 되어 있으나, 오른쪽에는 ‘관유재산증감계산서류(官有財産增減計算書類)’로 적혀 있기도 하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 번호와 생산부서, 35건의 건명목록(건번·문서번호·건명·완결일자)이 첨부되어 있다. 기록물철 번호는‘소화(昭和) 4·5·6·7년 갑종(甲種) 2,341호’이나 해방 이후의 기록물철번호는 ‘단기(檀紀) 4264년 세무(稅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51호의 3’이다. 이 기록물철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 사이 조선총독부의 관유재산 상황을 담고 있고, 첨부된 문서를 통해 각 도(道)·군(郡)의 구체적인 예산상황 까지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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