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계속면허 관계
이들 기록물철은 1926년에서 1944년 사이에 의생(醫生)의 면허 또는 계속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가 생산·접수한 문서들이다. ‘의생(醫生)’이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의생규칙(醫生規則)]54)에 의해 면허(免許)를 받아 의업(醫業)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일정한 자격이란 20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의업(醫業)에 종사하였음을 말하는데, 특히 한의사(韓醫師)가 이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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