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개정 관계철
이 기록물철은 경찰관 복제(服制)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묶은 것이다. 일제시기 경찰관이 착용한 제복은 직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경찰부장,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부장, 순사 등 서열에 따라 각기 다른 지질, 제식(制式), 수장(袖章), 견장, 단추, 금장(襟章), 모자, 칼, 허리띠, 외투, 비옷, 방한 외투를 사용하였다. 이 문서에는 경찰관 복제안, 경찰관 복제 규칙안, 경찰관 복제 개정안 등의 내용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일제하 경찰관의 복제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다. 일제는 경찰의 복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제복이 경찰의 위용과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복제 개정안의 이유로 제복의 양식이 조잡하고 색깔이 비문화적이기 때문에 민중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정장과 일반적으로 입는 상장(常裝)이 같기 때문에 의식 등에 참여한 경찰관의 위엄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 기록물은 발신과 수신에 따라 경무국장이 각 도지사·경찰관 강습소에 보내는 서류, 각 도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게 보내는 서류, 각 도지사가 각 경찰서장에게 보내는 서류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용은 대부분 필기체로 쓰여 있으며, 공식 문건 이 외에 초안도 함께 묶여 있다. 본래 있던 문장을 삭제하고 새롭게 내용을 첨가한 문건들이 종종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찰관 복제안, 경찰관 복제 규칙안, 경찰관 복제 개정안, 견장 배급과 관련된 서류, 제복 배급 요구서, 수장(袖章) 및 금장(襟章)의 위치에 관한 서류, 근무 중 복장을 규정한 경찰관 복제규칙 세칙, 경부보 이상 제복 착용에 관한 서류, 정복을 착용하는 시기의 규정과 관련된 서류, 구(舊) 견장의 사용에 관한 서류, 견장 착용에 관한 문의 서류, 조선과 일본의 복장이 각기 다른 점을 비교하는 서류, 순사·도순사(道巡査)에게 주어지는 복장에 관한 서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는 경찰이 조선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식민정책 집행의 일선 실무자인 까닭에 조선인들에게 권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제복을 통해 위용을 과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목들을 규정하였는데 이 문서는 이러한 일제시기 경찰관들의 제복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일제시기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제복의 형태 뿐 아니라 복장을 착용할 시기, 총기의 휴대 유무에 따른 견장의 착용 여부, 하복을 입을 때 유의할 사항, 칼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예, 헬멧형의 모자를 착용해야 할 경우에 대한 예, 승마근무자만이 특수하게 착용할 수 있는 허리띠 장식, 방한모·방한외투를 착용하는 지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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