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취급주 임면장 대장
이 기록물철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각도별로 등록된 화약류취급인가를 취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등록대장을 편철한 것이다. 문서의 구성은 각도별로 해당 화약류취급주의 대장을 편철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은 형태로 되어 있다. 대장에는 면허장번호, 면허장 종별구분, 면허장발급 연월일, 취급주의 성명·본적·주소· 이력사항 및 비고를 적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력을 기재하는 난에는 허가를 취득한 화약류취급주들의 학력사항과 사회경력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각도별 대장의 색인목록에 기재된 화약류취급주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114명,충청북도 81명, 충청남도 62명, 전라북도 61명, 전라남도 42명, 경상북도 76명, 경상남도57명, 황해도 82명, 평안남도 136명, 평안북도 143명, 강원도 139명, 함경남도 222명, 함경북도 71명 등이다. 화약류취급주는 화약류와 관련된 각종 저장 시설 및 화약류의 사용에 관련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일본이어서 조선총독부에서 화약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었는지를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화약류취급주의 면허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어 있다. 갑종과 을종의 구분은 대장상의 내용으로 보자면 취급주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고려되어 있는 것 같다. 갑종으로 허가권을 취득한 자들은 학력사항에 기재된 전공을 보면 물리화학, 화학, 채광, 채광야금학등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일부 취급주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화약류나 포병관련계통에서 근무한 경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을종으로 허가권을 취득한 자들은 학력사항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사회경력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필요에 의해 허가권 취득을 신청한 자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록물철은 각도별로 기재되어 있는 색인목록상의 숫자와 실제 대장에 편철되어 있는 취급주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색인목록을 작성할 때는 각도별로 등록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였지만, 중간에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허가권이 취소된 화약류취급주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용지만을 제거하고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별 합계가 연도별 허가건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등록대장상에 면허취득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기도 1명)이거나, 허가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약류취급주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화약류취급주로서 허가를 받은 자의 추이를 보면 1933년 56명, 1934년 83명,1935년 146명, 1936년 131명, 1937년 182명, 1938년 305명, 1939년 195명, 1940년 160명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허가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종허가권자(27%)에 비해서 을종허가권자(73%)의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이남지역에 비해서 황해도 이북에서 갑종허가권자가 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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