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이 철에는 특이한 수형자 음독 자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930년 3월 광주형무소의 한 수형자가 동성애 관계에 있던 다른 수형자로부터 독약을 제공받아 음독자살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광주형무소의 소장과 계호(戒護)계 주임, 간수장 등은 계고(戒告)를 받았고, 간수부장 2인은 훈계에 그치고, 담당 간수는 1개월간 감봉 100분의 5에 처해졌다. 또 자살을 방조한 일본인 죄수도 7일간의 상식 3분의 1 감소와 작업 상여금 50원을 삭감 당하고 살인교사죄로 징역 3년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수건의 수형자 자살 사건이 나와 있다. 1930년 2월 공주형무소 수형자가 경지정리 작업 중에 흡연한 이유로 취조 받던 중 스스로 액사(縊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공주형무소장과 간수장 2인이 계고(戒告)를 받았다. 또, 1930년 2월 마산형무소의 수형자도 출업자(出業者) 환방(換房)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액사(縊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마산형무지소장과 간수장 2인은 계고(戒告)를 받았다. 사건 당일 당직부장 2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1에 처해졌고, 감방담당 간수 1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3에 처해졌고, 그 외 간수 1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1에 처해졌다. 이 기록물건에는 부산형무소 마산지소의 1930년 2월 9일의 감방배치도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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