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및 공탁국 결산서철
이 기록물은 1920년부터 1931년까지 11년간 재판소와 공탁국에서 사용한 경비의 내역을 적은 서류를 모아 놓은 것이다. 1912년 재판소령 개정 이후 재판소의 명칭은 법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시 각 법원이 제출했던 결산서들이 편철되어 있다. 경비결산서를 통해서는 각 법원이 사용한 경비액수와 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곧 각 직급에 따른 봉급액수, 비품비, 도서구입비, 청소비, 문방구 구입비, 소모품비, 통신비, 청사 및 부지 임대료, 여비, 각종 잡비 등이 해당년도에 따라 세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다. 각 법원의 예산 규모와 운영 내용, 그리고 그 비교 및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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