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집행경비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은사령 해당자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청구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법무국장, 재무국장, 각 복심법원,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 간에 필요예산에 대해 조회, 보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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