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 재판소 판임관 진퇴 서류
법무국 판임관의 신임 및 겸임에 관한 건이 다수 보인다. 1932년 3월 1일 법무국장은 고등법원 서기 1인과 경성복심법원 서기 1인을 모두 조선총독부 속(屬)을 겸임하게 하고, 본부 재근(在勤)의 5인의 판임관을 경성지방법원․고등법원․경성복심법원의 서기 각기 1인과 교체하였는데, 그 사유를 “행정정리에 반(伴)하여 당국 속(屬) 1명을 감원시킬 수 있고, 또 봉급예산감액의 결과 고급자(高級者)를 전출시키고 하급자를 임용할 필요”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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