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변호사령에 관한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3년에서 1936년 사이에 각 지방법원, 복심법원, 법무국장간에 주고받은 문서와 조선변호사령 여러 개정안들이 편철되어 있다. 1910년 12월 제령(制令) 12호로 공포된 변호사규칙(辯護士規則)에서는 변호사법(辯護士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조선인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구한국재판소 통감부 재판소 혹은 조선총독부 재판소의 판검사 또는 구한국의 변호사였던 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면 변호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서 판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상실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했다. 이것이 1936년 4월 제령 4호로 「조선변호사령」이 공포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40년에 약간의 개정을 거쳐 일제말까지 시행되었다. 「조선변호사령」은 종래 변호사의 직무범위는 재판소 내에서의 행위에 한정되었던 것을 다른 일반 법률사무도 행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판검사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 변호사시보(辯護士試補)로서 실무수습을 하게 하였다. 여자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였고, 변호사명부 등록과 변호사회(辯護士會) 가입을 의무화하고 변호사령(辯護士令)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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