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에 관한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38년 은사령 시행과 관련해 각 지방법원, 각 복심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문건, 또는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1938년 은사의 종류는 일반 감형(1938년 2월11일 칙령 제76호 감형령에 의한 것), 특별 감형(1938년 2월11일 은사에 관한 조서에 기초한 은사령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것), 일반 복권(1938년 2월11일 칙령 제77호 복권령에 의한 것), 특별 복권(1938년 2월11일의 은사에 관한 조서에 기초한 은사령 제9조 후단(後段)에 의한 것), 관리, 관리대우자의 징형 및 징벌의 면제(1938년 2월11일 칙령 제78호에 의한 것), 吏員, 위원, 및 역원의 징계 면제(1938년 2월11일 칙령 제79호에 의한 것), 海技免狀을 受有한 자와 水先人의 징벌면제(1938년 2월11일 칙령 제80호에 의한 것), 공증인, 변호사, 사법서사, 변리사, 계리사의 징계면제(1938년 2월11일 칙령제81호에 의한 것), 출납관리의 변상책임의 면제(1938년 2월11일 칙령 제82호에 의한 것)가 있었다. 이 기록물철에는 일반복권과 일반감형에 대한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주로 각 지방법원에서 주로 복권령에 해당하는 인원의 예상수와 진행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8년 은사령의 시행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각 지방법원, 형무소에서 제출한 각종 통계표를 통해, 식민지에서의 범죄 통제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은사령이 대상으로 하는 죄목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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