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이 기록물은 형무소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직원에 대해 계칙(戒飭) 또는 징계(懲戒)의 조치를 한 기록물건으로 편철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계칙(戒飭) 또는 징계(懲戒)의 건을 그 징계 일자와 함께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에는 1월 22일 부산형무소 창고 실화사건, 2월 19일 대구형무소 도주(逃走)사건, 3월 9일 인천소년형무소 도주사건과 군산형무지소 도주사건, 5월 13일 원산형무지소 도주미수사건, 8월 23일 안동형무지소 출화(出火)사건 등이고, 1938년에는 5월 6일 안동형무지소 도주사건, 5월 30일 청주형무지소 수인(囚人) 상해사건, 5월 30일 안동형무지소 도주사건, 8월 4일 안동형무지소 과실치사사건, 8월 4일 신의주형무소 도주사건, 8월 30일 부산형무소 도주사건, 9월 6일 목포형무소 도주미수 및 간수상해사건, 10월 10일 안동형무지소 도주사건 등이고, 1939년에는 1월 16일 평양형무소 도주미수사건, 1월 25일 서흥(瑞興)형무지소 도주미수사건, 3월 31일 해주형무소 권총절도 도주미수사건, 8월 15일 마산형무지소 도주미수사건, 8월 3일 대구형무소 도난사건, 8월 31일 평양형무소 수용자 자살사건, 8월 31일 함흥형무소 수용자 자살사건, 11월 15일 서대문형무소 간수 수뢰(收賂)사건 등이다. 당시 형무소에서 수형자들의 도주와 자살은 적지 않게 일어났다. 이 사건들 가운데 「문관징계령(文官懲戒令)」에 의한 견책(譴責)·감봉(減俸) 등의 징계를 받은 것은 대구형무소 도주사건, 원산형무지소 도주사건, 안동형무지소 출화사건, 마산형무지소 자살사건, 안동형무지소 과실치사사건, 신의주형무소 도주사건, 부산형무소 도주사건, 안동형무지소 도주사건, 해주형무소 권총절도 도주사건 등이었다.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 감독법원장의 계고(戒告)로 갈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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