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관 진퇴서류
표지와 목차, 6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5 갑(甲) 기록(記錄) 제1,636호’와 ‘단기(檀紀) 4273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23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특히 변호사(辯護士)였다가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