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42년 조선총독부 법무국 형행과와 각 형무소(刑務所) 및 형무관연습소(刑務官練習所), 법원 검사국(檢事局) 등이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된 것이다. ‘기밀서류’로 분류된 것은 아마도 인사기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146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명, 생산년도, 생산기관과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 갑 기록 제1950호”와 “단기 4275년 법무 갑종 기록 제141호”가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완결일자, 건명, 정수(丁數)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록물건은 법무국장과 각 형무소장, 형무관연습소장, 법원 검사정(檢事正)과 주고받은 문서, 전보(電報) 및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기수(保健技手), 작업기수(作業技手), 교사(敎師), 약제사(藥劑師), 교무촉탁(敎務囑託), 의무촉탁(醫務囑託), 작업사무촉탁(作業事務囑託), 급사(給仕) 등 각 형무소(刑務所), 소년형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용, 채용, 촉탁, 사직, 퇴직, 파면, 해촉(解囑), 이동(異動), 출장, 결근, 휴무, 전직, 근무성적, 투서(投書) 및 형무소장과 보호교도소장의 출장 등 인사(人事)에 관한 것들이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42년도 각 형무소, 소년형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및 만주에서 개최된 각종 모임에 조선총독부 소속 인사들이 참석하는 상황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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