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에 관한 철
이 기록물철은 법무과 경리괘가 1926년부터 1939년까지 14년 동안 생산한 회계 감사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목록은 대정(大正) 연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보존기한은 을류(乙類)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첫째,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이 회계사무에 관하여 감독을 받은 결과를 법무국에 보고하는 공문 및 그 부속서류, 둘째 회계 감사 업무가 재무국이 관계되어 있었으므로 재무국장이 법무국장에게 감사 인원과 감사 일정을 통보하는 공문 셋째, 각 법원이 법무국장에게 보낸 것으로 회계 검사를 받은 이후 결과에 대한 지시 사항과 처리의 전말을 보고하는 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들은 법무국과 각 법원간의 왕복문서보다는 각 법원의 회계 감사에 관한 내용을 법무국으로 보고하는 기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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