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월표재료철
이 기록물철은 형사과 조사계가 1940년에 생산한 것으로 194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상범의 보호관찰월표들을 각 보호관찰소 별로 묶은 것이다. 경성보호관찰소, 함흥보호관찰소, 청진보호관찰소, 평양보호관찰소, 신의주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등이 제출하였다. 《보호관찰월표》는 일정한 양식의 도표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호관찰소가 수용하고 있는 보호관찰자의 각종 사항에 관한 것을 통계화한 것이다. 이 도표는 크게 집행유예자․기소유예자․만기석방자․가출옥자 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형사처분(초범, 재범 이상), 교육상태, 연령, 준수를 명받은 조건(거주제한, 교우제한, 통신제한, 기타) 등의 사항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각각 출생별(적출자, 서자, 사생자, 미상), 가정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생활상태, 가산상태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 기록물철을 통하여 1940년의 조선인 사상범의 현황과 보호관찰에 따른 구금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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