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정월표재료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 조사계에서 1941년에 생산한 기록물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을류(乙類)기록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이 기록들이 인사조정에 관한 것이므로 법무국 민사과에서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형사과 조사계가 생산기관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이 의문이다. 이 기록물철은 인사조정사건에 관한 조사표, 차지차가조정사건표(借地借家調停事件表), 일만사법사무공조사건표(日滿司法事務共助件票), 씨명변경허가신청사건표 등 4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조정사건표는 크게 <인사조정사건 건수표>와 <인사조정사건 종류별 건수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조정사건 건수표>는 각 지방법원이 처리한 인사조정 사건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일본인 사이에 벌어진 인사조정 사건, 조선인 사이에 벌어진 인사조정 사건,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벌어진 인사조정 사건으로 구분하여 매달 접수한 건수와 재판소 및 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건수표를 각각 분리하여 통계표를 만든 것이다. 재판소에서의 처리 유형은 성립, 불성립, 각하, 취하, 이송, 기타 등이고, 조정위원회에서의 처리 유형은 성립․불성립․ 불위(不爲)․취하․불인가․기타 등이다. 이 표를 통해 매달 조정사건의 건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회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사조정사건 종류별 건수표>는 인사조정사건을 종류별로 처리 상황을 통계화하고 있기 때문에 1941년 조선인과 재조(在朝) 일본인들의 친족 사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경성지방법원이 1941년 1월의 <인사조정사건 종류별 건수표>에는 조정사건의 종류를 혼인․이혼․연조(입양)․이연(파양)․적출자부인(서자인지)․친권․관리권․ 후견보존․가독상속 및 호주상속․유산상속․재산분재․은거․유언․금치산(禁治産) 및 준금치산(準禁治産)․친족회(문중회)․부양료․부조료․위자료․동거 별거 거소지정․유골인신인도(遺骨人身引渡)․분가․입적․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양식의 도표가 1월부터 12월까지 각 지방법원별로 편철되어 있다. <차지차가조정사건건수표(借地借家調停事件件數表)>는 인사조정사건표와 형식이 약간 다르다. 각 지방법원별로 매월 차지차가(借地借家)조정사건을 양식에 맞추어 통계수치로 표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표는 일본인간의 조정사건, 조선인간이 조정사건,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조정사건, 일본인과 외국인간의 조정사건, 조선인과 외국인간의 조정사건, 일본인․조선인․외국인인간의 조정 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차지차가(借地借家)조정사건종류별표>는 사건의 종류를 크게 차지(借地)관계와 차가(借家)관계로 구분하였다. 차지(借地)관계의 종류에는 지상권, 대차권(貸借權) 확인, 임대차 계속, 임대차 계약 체결, 차지(借地)조건 변경, 차지(借地) 협정, 임차권 부존재 확인, 토지명도(土地明渡), 토지명도유예(土地明渡猶豫), 토지인도, 지대지불, 지대지불방법, 지대 면제 및 유예, 지대치상(地代値上) 및 증액, 지대치하(地代値下) 및 감액, 지대협정, 지대반환, 권리금 반환, 보증금 반환, 유익비(有益費),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보증의무 면제, 토지매취(買取), 토지공작물매취, 경계 확인, 기타 등으로 조정사건을 유형화하였다. 차가(借家)관계에는 소유권 확인, 임차권 확인, 임대차 계속, 임대차계약체결, 차가조건 변경, 차가협정, 임차권부존재 확인, 건물명도(明渡), 건물수거, 가임(家賃)지불, 가임(家賃)면제 및 유예, 가임치하(家賃値上) 및 증액, 가임치하(家賃値下) 및 감액, 가임(家賃)협정, 가임(家賃)반환, 부금 반환, 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유익비(有益費), 손해배상, 이전료, 채무 부존재 확인, 보증의무면제, 건물수선 및 수선료, 가옥 買取, 조작 買取, 건물증축 확인, 옥내시설개량, 기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일만사법사무공조사건표(日滿司法事務共助事件票)>도 각 지방법원별로 매월 사건의 결과를 양식표에 맞추어 제출한 것으로 일본과 만주국간의 사법사무에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통계화한 것이다. <씨명변경허가신청사건표>는 1941년 1월부터 12월까지 창씨개명의 신청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이다. 이 표도 각 지방법원 및 지청별로 해당 관할 구역내의 창씨개명 신청 상황과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원래 법령상으로는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창씨개명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록물철을 보면 그 이후에도 창씨개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창씨개명에 관해서 1941년 당시의 지역별 특징과 창씨개명의 유형(법정창씨 또는 설정창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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