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심지방 훈시 지시 주의사항철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복심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시 및 훈시사항을 보고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복심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이 법무국장에게 훈시 또는 지시사항을 보고한다는 공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문으로 첨부되어 있는 훈시 및 지시사항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도경찰부장회의에서 훈시한 내용으로서 크게는 경제사범, 사상사범, 은사(恩赦)등에 대한 것도 있는데 주목할 것은 창씨개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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