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하 식량사정을 둘러싼 식량대책서류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1942년에 생산한 것으로, 1942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식량사정과 치안대책 및 식량사정을 둘러싼 치안정황에 관한 서류 묶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고등법원 검사국이 각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보낸 관할구역내의 식량 사정과 치안대책에 관해서 조사 및 입안을 하라는 조회(1942년 7월 29일 고검비(高檢秘) 제1342호)에 대한 회답안들의 묶음이다. 이 기록물건들은 모두 ‘극비(極秘)’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8월 1일부터 10일에 걸친 제1회 보고를 비롯하여 12월 2일에 보고한 제9보까지 있다. 이 기록물철은 크게 두 종류의 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현하 식량사정과 치안 대책에 관한 건>과 <식량사정을 둘러싼 관내 치안정황에 관한 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하 식량사정과 치안대책에 관한 건>은 조선고등법원 검사장이 1942년 7월 29일 ‘고검비(高檢秘) 제1342호’로 각 지방법원 검사정에게 관할구역내의 식량 사정과 치안 대책에 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에 대한 회답안들이다. 각 지방법원 검사국의 보고는 표준화된 형식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각 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따라서 다르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전시체제 하에서의 식량 사정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식량을 둘러싼 조선인들의 상호 분쟁도 조사되어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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