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관계철
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민사과(民事課) 경리계(經理係)가 1939년부터 1940년까지 국가총동원체제 하에서 법무국의 물자 소비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14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다. 당시 법무국은 1924년 12월 이래로 법무과(法務課)와 행형과(行刑課)가 편제되어 있었다. 법무과의 업무는 (1)민사·형사 및 비송(非訟)사건에 관한 사항, (2)민사·형사 및 비송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한 사항, (3)재판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4)변호사·공증인(公證人) 및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관한 사항, (5)공탁(供託)에 관한 사항, (6)민적(民籍)에 관한 사항, (7)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8)은사(恩赦) 및 형(刑)의 집행에 관한 사항, (9)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10) 사상범(思想犯)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1936년 12월 21일 법무과 업무에 ‘사상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11)국내(局內) 타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 등이었고, 행형과는 (1)형무소에 관한 사항, (2)가출옥(假出獄) 및 출옥인 보호에 관한 사항, (3)범죄인의 이동(異同) 식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1940년 1월 법무과가 민사과(民事課)와 형사과(刑事課)로 분리되어, 법무국은 민사과, 형사과, 행형과가 편제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일제는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고 동년 5월부터 이를 조선에도 적용하였다. 식민지 조선도 국가총동원체제로 개편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생산된 기록물들이 바로 《총동원관계철(總動員關係綴)》이다. 이 기록물철의 각 문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법무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물자동원계획(物資動員計劃)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석탄·휘발유 등 구체적인 물자의 배급통제(配給統制)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 기록물철은 총동원체제에 들어선 1939년 8월 ~ 1940년 2월 법무국의 구체적인 물자소비현황을 알려준다. 석탄·휘발유 등 기본연료를 비롯한 각종 물자의 구체적인 할당 및 소비현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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