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서류철
이 기록물철은 1923년부터 1928년 사이 조선총독부 법무국(法務局) 법무과(法務課) 인사계(人事係)와 각급 지방법원(地方法院)․복심법원(覆審法院), 형무소(刑務所) 및 총독관방(總督官房) 비서과(秘書課),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총무과(總務課), 대만총독부(臺灣總督府) 법무과(法務課), 관동청(關東廳) 고등법원(高等法院) 등과 주고받은 기록물들이 편철된 것이다. 아마도 ‘극비서류(極秘書類)’로 분류된 것은 판사(判事), 검사(檢事) 등 고위관료의 인사(人事)기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기록물철은 표지, 목차, 49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철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213호’, ‘단기(檀紀) 4256, 4261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5호’와 ‘서기 1823, 1928년도 법무(法務) 기록 제239권’이 기재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건명(件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건은 법무국장이 총독관방 비서과, 일본 내각관방 총무과, 대만총독부 법무과, 관동청 고등법원 등에 보낸 문서 및 이와 관련하여 법무국과 각급 법원, 형무소 등과 주고받은 문서, 서신안(書信案), 전보안(電報案) 그리고 각종 첨부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20년대 판사(判事), 검사(檢事) 등 고위관료의 인사(人事)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로자(功勞者) 및 증위자(贈位者)의 선발과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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