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류지 정리에 관한 건(1912년 3월에서 12월)
이 기록물철은 한일합방 이후 기존의 외국인거류지제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해당국 영사와 조선총독부 외사국 사이에 오고간 문건들을 편철한 것이다. 거류지제도의 폐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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