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거류지관계서
이 기록물철은 1914년 부제(府制) 시행을 앞두고 단행된 각국 거류지의 정리와 관련한 문건을 편철한 것 가운데 첫 번째 문서이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지방행정조직을 재편하면서 종래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개항장을 특별 행정 구역인 부(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이 지역에 설치되었던 각국의 거류지는 폐지하게 된다. 그런데 각국 거류지에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여야 했다. 본 기록물철의 문건들은 거류지 폐지의 과정에서 각국 거류지 내 각종 이권의 정리에 관한 문건들이다. 본 기록물철에는 부제 실시로 인한 각국 거류지의 폐지 과정의 이모저모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이권을 지키기 위한 각국 거류지회의 활동이 눈에 띄는데, 특히 일본전관거류지의 거류민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한 한국 정부가 맺은 국제협약의 준수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본국의 일본인과 차별지우려는 대목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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