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거류지 관계서
이 기록물철은 1914년 부제(府制) 시행을 앞두고 단행된 외국거류지의 정리와 관련한 문건을 편철한 것 가운데 두 번째 문서이다. 조선총독부는 1914년 종래 일본인 집단 거주지였던 개항장을 부(府)로 편성하여 부제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구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해 이 지역에 설치되었던 외국의 거류지는 폐지하게 되었다. 본 문서는 외국거류지 내 외국인의 각종 이권 및 재산과 부채의 실태, 외국거류지회의 재무 상태에 대한 통계 조사를 주로 하여, 외국거류지 내 각종 이권 정리와 관련된 문건을 편철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물철을 통해 1914년 외국거류지가 폐지될 당시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각종 이권 및 재산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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