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류지(갑)
이 기록물철은 경남 마산 외국인 거류지의 러시아인 소유지 매각 문제와 체납 차지료 납입 문제를 둘러싸고 1913년∼1923년 시기에 마산부청, 경상남도, 총독부 외사국(1915년이후 외사과로 기구 개편), 서울주재 러시아 총영사, 부산주재 러시아 부영사, 조선총독부, 일본 외무성 사이에 왕래한 서류들을 합철한 것이다. 서류철 말미에는 진남포 소재 러시아인 영대 차지와 인천소재 독일인 영대 차지의 미납 차지료 문제를 다룬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1923년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두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조선거주 외국인의 토지소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마산과 진남포에 형성된 외국인 거류지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다. 식민지 시대 조선에 형성된 외국인 사회의 사례를 연구할 때 유익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영대 차지료를 체납할 경우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이 박탈되는 사례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소정의 영대 차지료를 납입하지 않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이 말소되는 과정에 관한 법제사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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