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및 조약
이 기록물철은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회 국제회의’ 이후 어음과 수표에 관한 국제조약 서명을 둘러싸고 일본정부 각 기관 사이에 오고간 왕복문서철이다. 1931년 5월∼6월에 위 조약 서명 여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본 내각 척무성과 조선총독부 사이에 오고간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유용성은 국제조약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대책을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하여 고찰할 수 있는 점에 있다.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법률 통일의 제2 국제회의’ 에 임하는 일본 대표단의 태도와 본국 정부의 훈령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회의 종료 이후 조약안 서명을 앞두고 일본 본국 정부와 식민지 통치기관 사이에 진행된 의사 교환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일본의 대외 정책 입안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점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한단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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