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행법 제정관계서류(탁지부 사계국)
이 기록물철은 1911년의 조선은행법 제정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은행법」은 1911년 3월 28일 법률 48호로 제정되어 칙령 제203호에 의해 1911년 8월 15일 시행되었다. 한일합방 후 ‘한국’, ‘대한’ 등 대한제국의 국호와 관련된 용어는 ‘조선’이라는 지역 명칭으로 고쳐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조선은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은행의 조직과 경영에 대한 법률도「한국은행조례」에서「조선은행법」으로 개정할 필요가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조선은행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기록물은 일제가 조선을 강제 합방한 후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조선 통치법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립되는지를 잘 보여주며 또한 신설 조선은행의 감독권을 두고 일본 대장성과 조선총독부 간에 벌어진 치열한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안에 대해 대장성이 이의를 제기하고, 총독부 측에서 다시 반박하는 과정과, 조선은행 운영 관련 시행령이나 정관 등의 개폐시 대장성과 미리 협의를 거칠지 또는 사후에 총독이 대장대신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전개된공방이 그것이다. 아울러 <조선은행법안에 관한 荒井정부위원 참고서>에 첨부된 35종의 자료는 주로 당시 한국은행 영업 관련 통계자료로서 한국은행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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