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식산은행 설립 관계서류
이 기록물철은 1918년 조선식산은행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18년에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은 이 해 7월에 제정 공포된「조선식산은행령」에 따라 각 농공은행이 조선식산은행으로 합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자본금은 26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크게 증대되었고,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장되었다. 이 조선총독부의 총독, 정무총감, 탁지부 등이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 대장성,척식국, 조선은행 등을 상대로 주고받은 것들인데, 내용으로 보아 크게 설립위원 관련, 식산은행령 관련, 두취(頭取) 및 이사 관련, 정관 및 규정 인가 관련, 식산은행 주식 관련, 설립사무 인계 관련 등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918년「조선식산은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선식산은행 설립과 그 준비 및 후속조치 전반에 관한 자료로서 조선식산은행 창설 관련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또한 맨 마지막의 조선식산은행설립위원장이 조선식산은행 두취에게 인계한 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은 설립과정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정보를 담고있는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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