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해금에 관한 1건 서류철(이재과)
이 기록물철은 1929년 11월에 이루어진 금(金) 수출 금지 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선총독부 재무국 이재과가 일본 정부의 척무성(拓務省), 도쿄(東京)의 조선총독부 출장소 등과 주고받은 전보와 문서들이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2년 11월 21일 일본에서 금 수출금지를 해제한 대장성령(大藏省令)의 발령과 척무성의 조선총독부에 대한 통보 관련, 대장성령의 발령과 관련하여 도쿄(東京)의 조선총독부 출장소의 林재무국장이 조선총독부와주고받은 연락 관련, 11월 22일 총독부령의 발령 등 총독부 측의 조치 관련, 1930년 1월 11일 시행 관련 부분 등이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그 금 수출금지 해제 조치의 발표를 전후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거의 동시에 발표되고 시행된 이 조치는 재정상태와 무역수지 등 일본의 경제적 사정의 호전을 배경으로 취해진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취해진 일련의 조치를 고찰할 때 그 현상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식민 본국인 일본의 사정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는 좋은 실례를 제공하는 자료이다.또한 이 기록물철을 통해 척무성을 통한 공식적인 통로 외에도 일본 주재 조선총독부 출장소를 통해 일본 정부 동향 등 정보가 수집되어 수시로 총독부에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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