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정 대부 승인 지령서(이재과)
이 기록물철은 1938년도 자치적 자금조정 준칙에 의한 대부 승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는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일본 기업의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군수관련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임시자금조정법」을 비롯한 전시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1937년 7월부터 시행된「임시자금조정법」과 10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517호 제정된「임시자금조정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제는 군수관련산업 이외로 자금이 대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10만원 이상의 설비자금을 대출할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기록물철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삼화(三和)은행 등 신청기관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네 기관이「자치적 자금조정준칙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총독부에서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신청서는「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주소(상호 또는 명칭), 차주(借主)의 주소(씨명[氏名], 상호 또는 명칭), 대부의 종류, 시기, 금액, 대부의 이율, 상환기한, 기타 조건, 차주가 대부금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설비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그 예산의 대요(大要) 및 자금의 조달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주의 사업의 대요를 알기에 충분한 서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정관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전시통제경제체세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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