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정관계 합의 서류사철
이 기록물철은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자금조정관계 합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조선총독부 식산국(殖産局), 철도국(鐵道國), 체신국(遞信局), 경무국(警務局)과 각 도(道) 등이고, 재무국 이재과는 결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처럼 재무국 이재과가 다른 부서의 기안 문서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해 준 것은 1938년 9월 28일「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이 조선총독부 훈령 제58호로 개정되어 이재과의 업무에 ‘임시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전시통제기 자금통제를 위한 총독부 당국의 조치를 살필 수 있다. 즉 ‘임시자금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재과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각 기업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일일이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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