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이 기록물철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시작한 직후인 1910년 8월부터 이듬해인 1911년9월까지 조선총독부가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예규(例規)들 중 재정과 관련한 것을 모아놓은 것으로, 조선총독부 초대통감 寺內正毅가 1910년 8월 29일자로 각 부의 차관에게 보낸 총독부 설치에 관한 제1호의 내훈을 비롯하여 총독부 내부의 규정에 관한 내훈 2건, 총무부 장관 등이 발한 통첩 54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리의 임용령 등을 비롯한 칙령 2건, 관보(官報)가 33건, 부령(府令) 1건, 고시(告示), 조회와 그에 대한 회답 각 1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된 재정 관련 예규는 총독부 설치에 관한 규정부터 심지어 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사설비 및 전기료와 수도료의 지급에 관한 규정,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도서구입에 관한 규정, 관리들의 문구 구입에 관한 규정, 조선총독부에 고용된 사람들의 피복 급여에 관한 규정, 관리들의 귀향여비 및 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증명서류의 정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촉탁원·고용원 및 용인 수당봉급 지급규칙,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들의 숙사료(宿舍料) 지급규칙 등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관리나 촉탁원 및 고용원의 인건비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및 일본인과 외국인과 조선인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 차등 지급한다는 규정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제의 대식민지 조선에 대한 관료조직의 수립과정과 실행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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