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과목해소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이 공포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한국재정 및 통감부재정을 계승한 조선총독부는 회계를 특별로 하여 그 세출을 조선에서의 수입과 일본 일반회계의 보충금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세부 편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각 과목별 세입세출근거들을 정리해야만 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세입세출과목별 근거 또는 설명 자료로서 1912년~1914년, 1916년, 1918년, 1921년~1926년 등 총 11년도분의 세입세출과목을 해소한 자료가 합철되어 있다. 세입세출에 대한 해소는 대분류(款) - 중분류(項) - 소분류(目) - 세분류(節)의 네 단계를 거쳐 세분화되어 목(目)이나 절(節)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그 세입세출 범위나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款) 항목의 총독부(總督府) 아래 항(項) 항목의 청비(廳費), 그아래 목(目) 항목의 도서급인쇄비(圖書及印刷費), 그아래 절(節) 항목의 도서구매비(圖書購買費)에 대해 ‘서적, 회도, 지도, 규칙서, 관보, 신문, 잡지, 직원록, 력의 류’라고 설명하고 있어 도서구매비의 사용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총독부 세입세출의 각 항목의 기준과 범위를 알 수 있어 당시 조선총독부의 예산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항목이라도 시간이 경과에 따라 그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조선통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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