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5년도 세입결산자료
회계사무장정(會計事務章程) 제41조에 의해 1931년 7~8월 사이에 조선총독부 각 국(局)에서 재무국장에게 보고한 1930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에 관한 것으로 각 과ㆍ국에서 보고한 <소화5년도 세입결산증감사유서>와 1930년도 세입세출을 총괄 정리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세입세입현계표>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현계표> <조선간이생명보험 특별회계세입세출현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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