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 상공회의소 차입금 인가의 건
이 기록물철은 1936년~1939년 각 부(府)의 차입금 인가에 관한 기록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차입금 처리규정은「조선상공회의소령」제26조 제4호와 제10호에 의해 의원총회의 승인과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동령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경비를 차입하려 할 때 상공회의소는 금액, 이율, 기간, 담보의 유무 및 종별, 차입할 자가 차입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의사록의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 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할 일시 차입 시에는 상공회의소는 그 금액, 이율, 담보의 유무 및 종별 차입자가 차입을 필요로 한 사유 및 상환방법을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식산국 상공과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업무도 위임사항이어서 식산국장의 전결로 업무가 종결되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각 지방상공회의소가 차입을 추진하는 항목을 보면 사무소 건축이나 증개축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이 5건(부산·대전·신의주·청진·원산), 신설된 상공상담소의 융자부를 운영하기 위한 차입이 2건(부산)이다. 이로 보아 각 지방상공회의소들의 경상적 운영은 큰 어려움이 없었고,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소옥(所屋) 건축을 계획하고 상당한 금액의 차입을 도모하였다. 건축비차입금의 상환 재원은 상공회의소 세입 증대로 잡고 있어 실제적으로 세입의 증대(영업세할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대륙침략으로 인한 전쟁 특수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지방상공회의소가 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를 개시하였다는 면에서 부산상공회의소의 차입금은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상공회의소와 같이 상공상담소를 개설한 신의주, 군산, 목포의 상공회의소들은 특별한 조치가 보이지 않아 그 효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어쨋든 이 시기 지방상공회의소들의 예산운용이 방만해진 것을 확인할 수있는 기록들이다. 그리고 소옥설계도와 건축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당시 관청건축의 실태를 파악하는 보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입내용인 금액과 차입선 그리고 담보상황과 상환조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관변 단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부실태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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