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고 및 처분고보고철
이 기록물철은 식산국 연료과가 여러 탄광사업소가 제출한 석탄 생산고 및 처분고 현황 보고 문서를 편철한 것이다. 탄광업소마다 조사 시점이 다르지만 대체로 1939년 10월분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일부 탄광업소는 193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고 및 처분고 현황이 들어 있다. 또 일부 탄광업소는 1940년 1월분 현황도 보고하고 있다. 일제는 1930년대 후반 총력전에 대비하여 경제 전반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군수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자, 인력, 자금을 군수산업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 통제 및 배급 통제가 매우 중시되었다. 1937년 ‘중요산업통제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제정은 이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기업의 시설, 생산설비의 확장 등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이미 조선에 들어온 일본 독점자본체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해 주고 군수 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하는 길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에 대해 국가권력이 쉽게 간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제는 군수 물자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하자원 채굴을 독려하였다. 1938년 ‘조선중요광물증산령’은 대표 법률이었다. 특히 석탄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기초 산업이어서 일제는 석탄 증산과 석탄 배급에 대대적인 통제를 가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의 이러한 석탄 산업 통제 정책을 잘 보여주는 기록물철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탄광업소별로 생산 및 처분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 내용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병별(銘柄別), 전월 조월고(前月繰越高), 채탄고(採炭高, 處分高), 계(計), 잔고(殘高) 등이다. 그리고 송탄고내역(送炭高內譯)을 보면 송탄선별(送炭先別), 명병별(銘柄別)로 수량이 적혀 있다. 우선 송탄 내역을 보면, 흥남공장, 조선철도국 등 공장, 강수전(江水電), 철도 회사를 비롯하여 나남헌병대, 육군창고, 육군운수부, 경원경찰서 등의 군시설과 치안시설이 보인다. 그 밖에 삼국상회(三國商會), 죽전상점(竹田商店), 삼정물산(三井物産) 등이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용, 민수용 뿐만아니라 군수용 확보를 위한 일제의 석탄 생산 및 배급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서철은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석탄수급정책과 통제경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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