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계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10∼1911년까지 재조선(在朝鮮) 일본인 중학교와 관련된 법령안(法令案)을 모아놓은 것이다. 통감부의 직속 관리하에 있던 중학교는 그 학제 등을 일본 문부성령(文部省令)의 관련법을 따랐음을 이 기록물철의 문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글씨상태가 좋지 않아 각각의 문건이 접수되고 처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게 많다. 이 기록물철은 통감부 말기에서 총독부 설치 초기의 일제의 조선내 내지인 교육제도의 정비과정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시기는 이미 일제의 한국강점이 기정사실화되어 제반 제도의 토대를 정비하고 있던 때로서, 이미 조선에서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은 물론 앞으로 조선으로 이주할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여러 규칙들이 마련되고 있었음을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방향은 조선에 이주했을 때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내지의 교육제도 및 법령에 의거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제도를 조선에서도 시행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조선내 일본인 교육을 본국과 제도적 차원에서 일원화함으로써 식민(植民)을 유도하고 그 토대를 확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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