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치인가
이 기록물철은 일본제국 칙령 229호로 1911년 11월 1일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그리고 같은 해 개정 공포된 전문 18조의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해당 법에 기초해서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들의 설치인가원과 관련된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에 담긴 문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독부령 제114호의 사립학교규칙의 내용을 일별해 두는 것이 좋겠다. 제2조는 사립학교를 설치하려 할 때 ① 목적, ② 명칭 및 위치, ③ 학칙, ④ 교지 교사 평면도(평수 및 부근의 상황을 기재함), ⑤ 1년의 수지 예산, ⑥ 유지방법(단, 기본재산 또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⑦ 설립자 학교장 및 교원의 성명 및 이력서 등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학칙에 ① 수업년한, 학과목, 교과과정 및 매주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 ② 생도의 정수, ③ 학년 학기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④ 입학자의 자격 및 입학·퇴학에 관한 사항, ⑤ 수업료에 관한 사항, ⑥ 전 각호 외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 기록물철에 실린 사립학교 인·허가 관련 문건은 위의 사립학교규칙에 나와 있는 사립학교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준하여 작성되었다. 이 문건들은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을 인가한다는 총독부의 인가서, 해당 학교가 소재한 도(道)의 장관이 정무총감 내지 총독에게 보내는 해당 사립학교인가 신청에 관한 건, 해당 학교의 설립자가 총독에게 보내는 사립학교설립청원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인가시 총독부가 빈번히 개입한 사항은 교과목에 관한 것이었다. 위의 이화학당의 인·허가 문건에는 교과목 중 수신(修身)을 넣을 것, 국어(일본어)와 침공(針工)의 교수시수를 증가시킬 것, 역사와 지리에 본국 역사와 지리가 빠진다면 불가하다는 식의 사항도 나온다. 함경남도 소재의 사립숙명여학교(私立淑明女學校) 인·허가 문건을 보면, 총독부가 이 학교의 교칙 중 교과목 및 매주 교수시수표에 수신(修身) 다음에 국어(일본어)을 넣도록 강제하는 통첩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사항은 1911년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일본화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사실에서 예견된 것이며 사립학교규칙 또한 사립학교의 인·허가는 물론 교과목의 설치과 교수시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와 관리하에 두려는 의도가 뚜렷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1911년 조선교육령의 공포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설립과정을 보여준다. 각각의 학교의 학칙 등에 대한 총독부의 개입과 통제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조선교육령은 일본화와 차별화라는 기조를 철저하게 관철했다. 제2조의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忠良)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본의(本意)로 한다”는 취지는 일본어 교육의 강화와 역사 및 지리과목의 교수내용에 대한 통제로 드러났으며, 제3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는 정책방향은 수업년한과 명칭 등 일본의 학제와의 차별화로 드러났음을 이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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