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치 및 학칙변경
이 기록물철은 192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설치 및 학칙변경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로, <사립학교 설립자 변경의 건>, <실업보습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건>, <사립학교 명칭, 위치 및 학칙변경 인가의 건>, <사립학교 위치변경 인가의 건>, <사립학교 설치인가의 건> 등이 있다. 이 문서는 대부분 조선총독이 학교가 속한 도지사에게 학교설치나 학칙변경을 인가하는 문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문건들은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총독에게 보낸 학교설치나 학칙변경 신청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띤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는 당시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일본은 3·1운동 직후 교육령을 일부 개정해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고 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을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921년 1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총독부의 시안을 심의케 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제2차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나 실업학교의 규칙 역시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학교설치나 학칙변경에 관한 문건은 이와 같은 변화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이은 실업학교규정과 사립학교규칙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새롭게 개정된 실업학교규정과 사립학교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민족을 일본인과 동일시하여 정치적·사회적 대우를 같이 한다는 의도에서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에 준거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유화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록물철은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실업학교규정과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설립 혹은 학칙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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