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여학교 학칙개정 서류
이 기록물철은 1922∼1925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가 접수 및 인가한 공립고등여학교의 설립, 학칙개정 등과 관련된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학칙개정은 생도수 및 학급수 증가, 위치변경, 수업년한 연장 등과 관계된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미 1911년 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고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로, 고등여학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나오는 고등여학교란 일본인 위주의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인 교육재정기관은 조선인의 그것이 학교비(學校費)였던데 반해 학교조합이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건은 소학교 취학 아동의 증가 특히 여아의 취학률 및 진학률증가에 따라 각 도(道) 및 부(府)의 학교조합이 공립고등학교의 설립 내지 학칙변경을 통해 여자중등교육의 확대 및 확충을 도모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인이 중심이 된 학교조합이 설립, 운영했던 고등여학교의 운영상을 잘 보여준다. 학교조합 회의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실제의 안건 처리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 여자중등교육의 상황 및 문제점도 일별 가능하다. 조선에서 거주하던 일본인의 여자중등교육도 확대되어 갔지만 졸업 후의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당시 여학생들은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하기에는 이르고 전문학교 및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도 일본유학의 길밖에 없었으나 일본과의 학제나 상황이 달라 입학자격을 얻기가 힘들었음을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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