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습학교 관계서
이 기록물철은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1927년 접수한 공립실업보습학교 설립인가보고, 위치변경, 학칙개정 등에 관한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완결(完結) 날짜에 따른 총 24건으로 분류된 이 문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실업보습학교 설립보고에 관한 문건인데 공립수산보습학교(公立水産補習學校) 설립보고 등1건, 공립농업보습학교(公立農業補習學校) 설립보고 20건, 공업보습학교(工業補習學校) 설립보고 1건, 상업보습학교(商業補習學校) 설립보고 1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실업보습학교 설립보고 건의 문건양식은 해당 학교가 설립된 도(道)의 도지사(道知事)가 조선총독부나 학무국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내용과 순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다. 즉 ① 인가년월일 ② 개교년월일 ③ 명칭 및 위치 ④ 학교의 목적 ⑤ 입학자격 및 수업년한 ⑥ 학과과정 및 교수시수 ⑦ 생도의 정원수 및 학급 수 ⑧ 설립자 ⑨ 유지방법 및 1개년 수지개산(收支槪算) 등으로 짜여졌다. 학과과정 및 교수시수(敎授時數), 그리고 1개년 수입지출 내역은 별지(別紙)로 첨부되어 있다. 학교의 목적은 실업보습학교가 거의 동일하며 입학자격은 12세 이상, 혹은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신체 건강, 품행 방정한 남자로 소학교나 보통학교 졸업자 내지 그것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된 게 대부분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각 보습학교의 특징은 그 학과과정과 교수시수(敎授時數)에서 잘 드러난다. 유지방법과 1개년간의 수지개산에서 살필 수 있는 사실은 학교운영의 재원과 재원 각각의 비중, 그리고 운영의 내역 등이다. 대개의 실업보습학교는 학교비(學校費)에 국고 및 지방비 보조, 기부금, 수업료 등에서 재원을 얻었는데, 수업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업보습학교 설립 건에 관한 문건 이외에도 학교위치변경 건 보고서도는 보이는데 그 양식은 구위치(舊位置), 신위치(新位置), 신위치와 구위치의 거리(距離), 변경사유 등이 적혀 있다. 실업보습학교는 1910년 학부령(學部令)에 의해 규정되었고, 1911년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간이실업학교(簡易實業學校)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의 공포때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로 바뀐 것이다. 입학자격은 10세 이상의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나 보통학교 4년 이상 수료자로 하였고, 보통학교 부설이었던 것은 독립시킨 것으로 수업년한은 2년이었다. 학교비(學校費)가 설립자인 실업보습학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한 학교기관으로서, 보통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을 연장하면서도 실제 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며 지방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음이 이 기록물철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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