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속장교에 관한 서류(옥외체조장의 구역 등)
이 기록물철은 1928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배속장교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문건은 현역장교의 배속을 신청하는 학교에서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형식을 띤다. 또 그 절차는 각 학교가 속한 도지사와 학무국장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의 사료적 가치는 관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련의 실시와 거기에 따른 현역군인의 배속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놓인다. 이 기록물철에 따르면 1928년부터 대부분의 관공립학교와 선린상업학교 등의 사립학교에서 교련이 실시되었으며, 그것이 육군 현역장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련의 실시가 일본 내지인 졸업자의 재영기한(在營期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것은 주목을 끈다. 또 그것이 선린상업학교의 <육군 현역장교 배속 신청>에서 알 수 있듯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의 표면적 취지인 내지인과 조선인의 공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주목을 끈다. 이렇듯이 기록물철은 학교에서 육군 현역군인에 의한 교련의 실시가 시행되는 출발을 보여준다는 데 그 사료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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