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보조 서류
이 기록물철은 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가 1928년도에 처리한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육보조에 관련된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은 1922년의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라 변화된 보통학교규정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일제는 개정 조선교육령에 맞추어 종래의 보통학교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보통학교규정을 공포하여 1922년 4월 1일부터 그를 시행토록 하였다. 조선교육령에는 보통학교의 목적과 수업년한, 입학연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학교규정에는 그 설립과 폐지, 교과 및 편제, 설비, 입학과 재학, 수업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서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정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정에 따라 초등 교육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또한 이 기록물철에서 초등학교 관련 서류들이 소학교와 보통학교와 관련된 서류로 양분되어 있는 것은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일본인의 것은 소학교로 한국인의 것은 보통학교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여러 면에서 차별화되었는데 보통학교에는 6년 이외에 5년제, 4년제가 있었지만 소학교에는 6년제 뿐이었다. 수업료 역시 보통학교가 소학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의 자료적 가치는 개정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정에 따라 변화된 초등교육의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조선교육령과 보통학교규정에 의해 초등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학교의 경우 수업년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입학연령도 8세에서 6세로 변화하여 학년을 연장하고 입학 학령을 낮추어서 교육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교과목의 내용도 보충이 되었고 일본 소학교와의 편차도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개정된 보통학교규정에서는 “보통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져 공립은 학교비(學校費)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고 사립은 사인(私人)의 비용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통학교를 설립하려 할때는 명칭과 위치, 각 교과의 수업년한과 교과목, 개교 년월일, 교지(校地)와 교사(校舍)의 평면도, 취학아동의 남녀·학년·학급별표, 1년의 수지개산(收支槪算)과 유지방법 등을 갖추어 조선총독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법제와 규정상에서 보면 개정 보통학교규정을 통해 보통학교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일본 소학교와의 편차도 줄어들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서류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내에서도 일본인 소학교와 한국인 보통학교에 대한 편차는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나 정책 시행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의 서류들은 이처럼 개정 보통학교규정실시 이후 소학교와 보통학교에 대한 일제의 차별적인 정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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